수원호빠 행정구역
안녕하세요
호빠업계 No.1 수원호빠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행정구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
옛부터 전래되어 온 우리 고유의 땅이름으로,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이 법정 땅이름인데,
이 중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 법정동이나 법정리이다.
현행 법정동이나 법정리의 지번(地番) 체계는 1910년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반면,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최일선 지방 행정 기관의 관할 구역은 행정동(도시의 경우)이 된다.
예컨대, 수원 장안구의 율전동, 천천동 등은 법정동이며, 그 동을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이름인
율천동은 행정동이라 할 수 있다.
행정동은 행정 위주로 정하기 때문에 대개 관할 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법정동도 원래 인구에 따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정해진 것이긴 하나,
사회 변화에 따라 인구의 증감이 일어나 지금에 와서는 인구와 관계 없이 그 이름을 지니고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정동은 여간해서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으며, 행정동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동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출처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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